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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163호(2017. 4.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20. ~ 2017. 5. 30.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1-2363 | 팩스번호 : 044-868-0628 | kweonbw@korea.kr | 조회수 : 3,409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163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인증제” 폐지 및 이력관리 이행 대상자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의“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추가 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6.12.27.)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산물판매업” 세부종류 규정(시행령 안 제3조의2 신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개정(’16.12.27.)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 등)제1항에서 위임한 이력관리제 적용대상 “축산물판매업”의 세부종류를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정함

 

 

나. 이력관리 이행 대상자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추가(시행령 안 제4조, 제12조제1 2항 개정)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개정(’16.12.27.)

 

1) 이력관리 이행 대상자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하위규정 정비

 

 

다.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의 이력정보” 추가공개 및 공개항목 명확화(시행령 안 제8조제13 14호 신설)

 

1) 소의 도체중량, 소·종돈의 구제역 백신접종결과 및 소의 브루셀라 결핵병 검사결과 등 기 공개된(행정지시) 이력정보 항목을 명확화

 

2) 유통업자의 도체중량 위 변조 사전 방지 및 사육농가의 가축질병 검사증명서(또는 예방접종증명서) 휴대 간소화로 대국민 편익 증대

 

 

라.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인증제 폐지(시행령 안 제12조제2항제12호, 제12조제4항제12호, 제13조제8호, 제14조제11호 삭제)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6.12.27.)

 

1)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인증제” 폐지에 따라 하위규정 정비

 

 

마.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대상 사무에서 “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 관련사항 삭제(시행령 안 제14조 제6호 개정)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6.12.27.)

 

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가 수입유통식별대장 작성시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 등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변경

 

 

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16. 2. 4.)에 따른 자구 수정(시행령 안 제12조제2항 개정)

 

1)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쇠고기수입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통합입법예고센터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kweonbw@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3) 팩스 : 044-868-06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5) 통합입법예고센터 : 국민신문고(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전화 044-201-23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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