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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164호(2017. 4.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20. ~ 2017. 5. 30.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1-2363 | 팩스번호 : 044-868-0628 | kweonbw@korea.kr | 조회수 : 3,228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164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인증제” 폐지 및 이력관리 이행 대상자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의“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추가 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6.12.27.)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력관리 이행 대상자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추가(시행규칙 안 제18조제1·3항, 제20조제1항, 별표12, 별표13, 별표14, 별표16 개정)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개정(’16.12.27.)

 

1) 이력관리 이행 대상자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하위규정 정비

 

 

나.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의 이력정보” 추가공개 및 공개항목 명확화(시행규칙 안 제22조제1항제10호, 제11호 신설)

 

1) 소의 도체중량, 소·종돈의 구제역 백신접종결과 및 소의 브루셀라 결핵병 검사결과 등 기 공개된(행정지시) 이력정보 항목을 명확화

 

2) 유통업자의 도체중량 위 변조 사전 방지 및 사육농가의 가축질병 검사증명서(또는 예방접종증명서) 휴대 간소화로 대국민 편익 증대

 

 

다.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인증제 폐지(시행규칙 안 제4조, 제27조제14호, 제28조, 별지 제14호, 제15호 서식 삭제)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6.12.27.)

 

1)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인증제” 폐지에 따라 하위규정 정비

 

 

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대상 사무에서 “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 관련사항 삭제(시행규칙 안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6.12.27.)

 

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가 수입유통식별대장 작성시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 등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변경

 

 

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16. 2. 4.)에 따른 자구 수정(시행규칙 안 제15조제1항, 제17조제 명 제1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2호, 제5호, 별표11, 별표15, 별표16 개정)

 

1)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축산물수입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로 변경

 

 

바. “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처리 등” 중 농장식별번호 확인이 곤란한 경우 도축 허용 예외 조항 추가(시행규칙 안 제11조제1항제2호 신설)

 

1) 돼지 도축시, 법 제8조에 따라 돼지 엉덩이 등에 표시된 농장식별번호를 확인하고 도축해야 하나, 잉크 번짐 등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 발생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신고서 등을 통해 동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도축 허용토록 예외 조항 신설

 

* 도축장에서 잉크 번짐 등으로 농장식별번호 확인이 곤란한 경우 발생(제도 운영의 현실성 확보)

 

 

사. 농가의 이력관리대상가축(돼지)의 이중신고 간소화(시행규칙 안 별표 3 개정)

 

1) 돼지 이동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구제역 임상예찰서 신고결과가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되는 경우 축산물이력법에 따른 양도 신고로 갈음하여 농가의 이중신고 의무를 간소화

 

* 가축전염예방법 에 따른 구제역 임상예찰서 신고, 축산물이력법 에 따른 양도신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통합입법예고센터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kweonbw@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3) 팩스 : 044-868-06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5) 통합입법예고센터 : 국민신문고(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전화 044-201-23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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