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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214호(2017. 4.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20. ~ 2017. 5. 30.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기술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3-4526 | 팩스번호 : 044-203-4744 | hwp172@motie.go.kr | 조회수 : 2,606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14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일한 사유의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최대 참여제한 기간 확대, 실패·중단 과제에 대한 제재 감면 기준 신설, 사업비 환수 기준 신설 및 중소기업 용어 정리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일한 사유의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최대 참여제한 기간 확대 (안 제14조의3제4항 개정, 별표 3 신설)

 

1)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 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 등의 참여제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10년 이내로 규정함.

 

2) 동일 과제에서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하였고, 과거에 그 중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함(현행 5년).

 

 

나.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제재 감면 가능 근거 등 신설(안 제14조의3제8항 신설)

 

실패사업이나 중단사업의 경우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참여제한이나 사업비 환수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조항 등을 신설함.

 

 

다. 사업비 환수기준 신설(안 제14조의3제9항 신설, 별표 4 신설)

 

법 개정 내용에 따라, 사업비 환수 기준·범위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신설함.

 

 

라. 중소기업 용어를 ‘중소·중견기업’으로 변경(안 제53조 및 제55조 개정)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참여주체와 지원 사업에서 중견기업 용어를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 전자우편 : hwp172@motie.go.kr

 

- 팩스 : 044-203-47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전화 044-203-4526, 팩스 044-203-47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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