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166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과평가 대상 한시조직으로 운영중인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맞춤형농정과의 존속 기한을 2019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연장된 존속기한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4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창조행정담당관실(044-201-1343, kumding@korea.kr)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