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7-28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정보통신망을 통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시 복지부장관이 정한 기능 등이 적정한 심사청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따라 현실 운영에 맞게 명확화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기한을 출산 후 60일까지로 규정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
2.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비용 심사 청구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요건 명확화(안 제22조제1항)
- 정보통신망을 통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적정하다고 결정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규정
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대상 확대 및 이용권 신청기간 명확화(안 제24조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기한을 출산 후 60일까지로 규정하는 등 출산, 조산 또는 사산 이후에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iyoung79@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9/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