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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283호(2017. 4.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21. ~ 2017. 5. 31. [마감]
  •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2-2709 | 팩스번호 : 044-202-3933 | iyoung79@korea.kr | 조회수 : 4,05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8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정보통신망을 통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시 복지부장관이 정한 기능 등이 적정한 심사청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따라 현실 운영에 맞게 명확화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기한을 출산 후 60일까지로 규정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

 

 

 

2. 주요내용

 

 

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역할 명확화 등(안 제11조의2, 안 제13조 등)

 

-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역할을 약제 급여적정성 ‘심의’가 아닌 ‘평가’로 명확화하고, 산정 기준에 따라 약가가 결정되는 경우 약평위 평가를 생략토록 하여 절차 간소화 등

 

 

나. 난임 시술비용 급여화에 따른 비급여 목록 정비(안 제24조제1항)

 

- 난임 시술비용은 비급여 목록에서 제외하되,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배아 대상 유전자검사는 비급여 대상에 포함하도록 목록 정비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iyoung79@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9/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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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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