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7-143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4일
국민안전처장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2014년 세월호 사건 등 대형 사고를 계기로 재난현장에서 기관 간 상황전파와 지휘ㆍ협조를 지원하는 일원화된 무선통신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현재 각 재난관련기관이 다양한 개별 무선통신망(TRS, VHF, UHF 등)을 사용하고 있어 재난대응시간, 주파수, 예산 등 자원낭비의 요소가 있음.
이에 따라, 재난발생 시 재난관련기관 간 신속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전국적 단일 무선통신망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 평창동계올림픽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15.11 ∼’16.6)을 실시하였음.
현재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재난안전통신망은 국가예산으로 전국 규모로 구축하여 다양한 기관이 함께 장기적으로 이용 및 운영하고 기술발전 추세에 맞게 개선 또는 재구축하게 되므로, 효율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망과 국내 통신자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관련된 기존 법 규정 중 상충 소지가 있는 사항을 정비하는 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별도의 입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의 전달로 재난의 예방ㆍ대응 및 복구가 효과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관계 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국민안전처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설비 또는 시설의 제공,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및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접속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 기술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발전전략 수립 및 국내외 협력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바.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0조).
사. 재난안전관련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관련 기관 간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관련기관에서 필요한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연구ㆍ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함(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17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
○ 전화 : 02-2100-0190 (FAX : 02-2100-5532)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8호(우편번호 03171)
○ E-mail : son7877@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