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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구)공고 제2017-139호(2017. 4.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24. ~ 2017. 5. 1. [마감]
  • 행정자치부(구) ( 창조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 02-2100-3326 | 팩스번호 : 02-2100-3228 | bean000@korea.kr | 조회수 : 2,402회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39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4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성과평가 대상 한시조직으로 지방재정경제실에 두는 재정협력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한시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행정자치부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고, 성과평가 대상 한시조직으로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두는 빅데이터분석과의 존속기한을 2017년 5월 31일에서 2018년 5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창조행정담당관

 

○ 주 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015호

 

○ 전화 : 02-2100-3326 FAX : 02-2100-3228

 

○ 전자우편 : bean00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2-2100-3326, 팩스 02-2100-32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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