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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7-43호(2017. 4.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25. ~ 2017. 5. 15.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집단과 )   전화번호 : 044-200-4332 | 팩스번호 : 044-200-4344 | ksy77@korea.kr | 조회수 : 4,131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4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산규모별로 대기업집단 규제를 차등 운영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 (’17.4.18. 공포, 7.19.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 주요내용

 

 

가. (규제차등화)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대기업집단 규제를 차등하여 적용함

 

1) 기업집단 지정시 자산총액 산정방법을 규정함.(안 제21조)

 

2) 공시의무 및 사익편취 규제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적용하도록 조문을 정비함.(안 제17조의8, 제38조 등)

 

 

나. (지정자료)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구체화.(안 제6조)

 

 

다. (연도 중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이 시행령의 시행연도에 한하여 시행일부터 2개월 내 지정할 수 있도록 함.(부칙)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시행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ㅇ 전자우편 : ksy77@korea.kr

 

ㅇ 팩스 : 044-200-43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전화 044-200-4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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