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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108호(2017. 4. 25.)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25. ~ 2017. 6. 5. [마감]
  • 금융위원회 ( 산업금융과 )   전화번호 : 02-2100-2862 | 팩스번호 : 02-2100-2879 | neojude@korea.kr | 조회수 : 2,509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08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일 대출에 대해서 동일 출연금을 납부하게 하여 금융회사등의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이 금융회사 등의 기술보증기금 출연 대상 대출금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에 대해서도 금융회사등의 기술보증기금 출연 대상이 되는 대출금에서 제외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출연대상대출금에서 한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을 제외(제4조제1항제2호처목 신설)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02-2100-2862

 

- 팩스: 02-2100-2879

 

- 이메일: neojude@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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