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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7-98호(2017. 4.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25. ~ 2017. 6. 5. [마감]
  • 국방부 (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번호 : 02-748-5113 | 팩스번호 : 02-748-5119 | yajung@mnd.go.kr | 조회수 : 3,338회  

⊙국방부공고제2017-98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5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現「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규정한 ‘공무 외의 국외여행(사적 여행)’대상자에 휴직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휴직자는 휴직 기간동안 국외여행이 제한됨.

휴직자에 대한 국외여행 제한은 국외여행이 일상화된 사회 분위기를 고려 시 과도하며, 별도 관리하고 있는 위탁·전직지원교육자와의 형평성 보장을 위해 휴직자를 공무 외의 국외여행 대상자에 포함코자 함.

 

 

나. ‘공무 외의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불명확하여 발생하는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명확한 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함.

 

 

 

2. 주요내용

 

 

가. 공무 외 국외여행이 가능한 대상자에 휴직자까지 포함하여 확대(안 제15조제3호 개정)

 

 

나. 휴직자(육아·가사) 국외여행 시, 휴직 목적과 부합되도록 관련 근거 명시(안 제15조 본문 개정)

 

 

다. 위탁·전직지원 교육 중이거나 휴직기간 중 공무 외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명확히 명시(안 제15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yajung@mnd.go.kr

 

- 팩스 : 02-748-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748-5113, 팩스 02-748-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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