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7-100호(2017. 4.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25. ~ 2017. 6. 5. [마감]
  • 국방부 (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번호 : 02-748-5121 | 팩스번호 : 02-748-5119 | amsg3@mnd.go.kr | 조회수 : 3,443회  

⊙국방부공고제2017-100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5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군 정보병과와 해병대 기갑·군수병과 신설에 따른 병과, 병과장 운용 관련 조항에 반영하고, 군인사법에 ‘장관급(將官級)’이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과 다른 법령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군 정보병과, 해병대 기갑·군수병과 신설(안제2조의2제1항제2호, 제14조제1항제2호)

 

1) 해군 정보특기체계 운용으로 인한 정보인력 획득 제한, 정보분야 전문성 저하로 정보병과 신설

 

2) 해병대 보병병과내 기갑특기체계 운용으로 기계화부대 운용 및 장비관리상 전문성 저하로 해병대 기갑병과 신설

 

3) 해병대 군수업무의 효율성과 인재 활용성 제고를 위해 보급수송병과와 병기병과를 통합하여 군수병과 신설

 

 

나. 신설되는 병과의 병과장 임명(안 제18조의2제2호)

 

1) 해군 정보병과, 해병대 기갑병과, 군수병과 병과장 임명

 

2) ‘14년 신설된 해병대 항공병과 병과장 임명

 

 

다.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용어 변경(타법령 개정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amsg3@mnd.go.kr

 

- 팩스 : 02-748-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748-5121, 팩스 02-748-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