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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613호(2017. 4.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25. ~ 2017. 6. 5. [마감]
  •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1-3863 | 팩스번호 : 044-201-5586 | yun170@molit.go.kr | 조회수 : 2,68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613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중대 교통사고 유발자의 체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이 개정(법률 제14538호, 2017.1.17. 공포, 2017.7.18. 시행)됨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등 세부 절차 및 장착대상 및 성능 기준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운행기록 활용 범위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행기록 활용범위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안 제29조의4 신설)

 

최소휴게시간, 연속운전시간,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의 확인에 운행기록을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근거해 동 사항들의 세부 판단기준을 마련함

 

 

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대상 기준 마련(안 제30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

 

사업용 차량 중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대상 및 장착 제외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

 

 

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성능 기준 마련(안 제30조의2 제3항 신설)

 

차로이탈경고기능의 세부 성능 기준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로 2017년 6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우) 30103)

 

(전화 : 044-201-3863, 팩스 : 044-201-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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