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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17-134호(2017. 4.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26. ~ 2017. 6. 5. [마감]
  • 인사혁신처 ( 성과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1-8397 | 팩스번호 : 044-201-8407 | yrlee337@korea.kr | 조회수 : 3,647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17-134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를 위해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인상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시행에 따른 민간의 육아휴직수당 확대 사항을 공무원 수당규정에도 반영하여 민간과의 형평 및 남녀공무원의 육아참여 확대와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휴직일로부터 최초 3개월간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안 제11조의3)하되, ‘17. 7. 1. 이후 출생하는 둘째이상 자녀에 대해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yrlee337@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7·8399·8401,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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