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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17-38호(2017. 4.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26. ~ 2017. 6. 5. [마감]
  • 국가보훈처(구) ( 등록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2-5438 | 팩스번호 : 044-202-5497 | j0204@korea.kr | 조회수 : 3,333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17-3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복무 중 부상(질환)을 입고,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결정 기준의 변경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 등록신청하여 서면으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8,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j0204@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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