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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110호(2017. 4.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26. ~ 2017. 6. 5. [마감]
  • 금융위원회 ( 금융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2841 | 팩스번호 : 02-2100-2849 | eunjin528@korea.kr | 조회수 : 3,050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10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지주회사법」개정(2017. 4. 18. 공포)으로 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근거가 마련 됨에 따라 발행 절차 및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세부사항을 정하고,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수단을 다양화 하는 등 기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계열회사 제외 절차 간소화(안 제2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등에 따라 채권단 공동관리 절차 또는 법원의 회생절차 등이 진행중인 다른 기업의 주식을 구조조정 목적의 출자전환 등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그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에서 제외

 

 

나. 은행지주회사주식 보유상황 보고 기한 조정(안 제6조의2)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대량 보유한 동일인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단을 위해 동일인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함에 있어 그 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

 

 

다.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 등(안 제11조의2)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를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청산 또는 파산하는 때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밖에 조건부자본증권의 상각 또는 전환의 조건이 되는 예정사유를 규정

 

 

라.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방법 다양화(안 제27조의2)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외에 전자매체를 이용한 다양한 통지수단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금융제도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층 금융제도팀

 

- 전자우편 : eunjin528@korea.kr

 

- 팩스 : 02-2100-2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전화 02-2100-2841, 팩스 02-2100-2849)로 문의하시거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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