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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표창규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7-101호(2017. 4.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26. ~ 2017. 6. 5. [마감]
  • 국방부 ( 병영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154 | 팩스번호 : 02-748-5169 | narobutr@mnd.go.kr | 조회수 : 2,813회  

⊙국방부공고제2017-101호

 

군표창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6일

국 방 부 장 관

 

 

 

군표창규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군표창규정령에 표창권자는 ‘대통령·국무총리·국방부장관·합동참모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으로 하고 있으나,

 

 

나. 부서업무와 관련하여 참모장의 기능과 권한을 갖는 부장형 참모인 합참의 본부장(중장급) 및 각군 본부의 부·실장(소장급)과 병과장(준장급)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장보다 상위직위·서열임에도 표창권이 부여되지 않아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다. 상급 제대일수록 표창기회가 부족한 보직인원의 격려 및 사기앙양을 위해 표창권자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과 합참의 본부장, 각군본부의 부·실장 및 병과장 등 부서의 장까지 확대함으로써 원활한 직무수행 여건을 부여하기 위함.

 

 

라. 또한 최초 제정이후 복무여건 및 표창수여 대상 변화 등으로 장기간 미수여 되고, 향후에도 수여계획이 없는 ‘정근상’ 조항 삭제 필요

 

 

 

2. 주요내용

 

 

가. 표창권자를 부서의 장까지 확대

 

1) 표창권자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 또는 부서의 장까지 확대

 

 

나. 부서의 장의 소속하에도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1) 부대 또는 부서의 장의 소속하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둠

 

 

다. 정근상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병영정책과

 

○ 전자우편 : narobutr@mnd.go.kr

 

○ 팩스 : 02-748-51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병영정책과(전화 02-748-5154, 팩스 02-748-57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