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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촌진흥청공고 제2017-187호(2017. 4.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26. ~ 2017. 5. 4. [마감]
  • 농촌진흥청 ( 창조행정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63-238-0448 | 팩스번호 : 063-238-1762 | gsbak@korea.kr | 조회수 : 2,713회  

⊙농촌진흥청공고제2017-187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6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가하는 도시농업 기술수요 대응과 부처 간 협업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인 도시농업과를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권의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한시정원 1명(농업연구관 1명)을 소속기관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창조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창조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gsbak@korea.kr

 

○ 팩스 : 063-238-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란 을 참고하시거나, 농촌진흥청 창조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238-04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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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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