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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7-102호(2017. 4.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27. ~ 2017. 6.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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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17-102호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사법원의 독립 및 군 사법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를 축소하고, 군판사를 영관급 이상의 군법무관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3722호, 2016. 1. 6. 공포, 2017. 7. 7. 시행)됨에 따라 군판사의 파견·겸임·순회재판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군판사의 대외기관 파견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각 군 군사법원장과 부장군판사를 군법무관인 대령으로 함(안 제4조제2항, 안 제4조의2제3항 신설)

 

1) 2016. 1. 6. 개정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보통군사법원을 원칙적으로 군판사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예외적으로 심판관을 재판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재판장은 반드시 선임인 군판사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재판장의 계급이 군사재판의 권위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군의 특성과 부장군판사가 소속 군판사에 대하여 지도·감독 기능을 수행함을 고려하여, 각 군 군사법원장과 부장군판사를 군법무관인 대령으로 함.

 

2) 각 군 군사법원장 또는 부장군판사가 각 재판부의 재판장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 시 각 군 군사법원장 또는 부장군판사는 해당 군사법원의 다른 부장군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함.

 

 

나. 군판사의 파견·겸임 및 순회재판의 기준을 정함 (안 제4조의2 및제4조의3 신설)

 

1) 군사법원의 공정성·독립성 보장 등 2016. 1. 6.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군판사의 파견과 겸임, 순회재판의 기준 등 군사법원의 세부 운영기준을 대통령령에 정립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군사법원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각 군에 설치된 각 보통군사법원이 재판부를 구성하거나 사법 행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각 군 군사법원’이라 함)에 부(部)를 설치하고, 군판사는 원칙적으로 군사령부급 부대에 소재하되, 예외적으로 예하부대에 군판사를 파견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각 부별 소재지를 명시하여 규정함.

 

3) 각 군사법원의 재판부 구성과 순회재판 기준을 명시하여, 각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원칙적으로 해당 군사법원을 지원하는 부(部) 소속 군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하되, 원활한 순회재판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시 예외적으로 다른 부(部) 소속 군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다. 군판사의 대외기관 파견 (안 제4조의4 신설)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군판사의 파견근무 요청을 받은 경우, 국방부장관이 군판사의 대외기관 파견근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bupjeil@mnd.go.kr

 

- 팩스 : 02-748-6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전화 02-748-6811, 팩스 02-748-6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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