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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183호(2017. 4.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27. ~ 2017. 6. 7. [마감]
  • 고용노동부 ( 산재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090 | 팩스번호 : 044-202-8090 | alliswell@korea.kr | 조회수 : 6,279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7-183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잠수작업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잠수작업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를 근절하고자 잠수작업시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정비하고, 근골격계질환 발생 사업장의 유해요인조사 방법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유해요인조사 결과 주지방법을 구체화하도록 하고, 용광로나 가열로 등 인위적 열원 외에 폭염 등과 같은 자연적 열원에 노출되는 장소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치를 마련하는 한편, 황사·미세먼지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명확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잠수작업 시 안전보건조치 사항 정비(안 제522조, 제523조, 제525조 등)

 

1) 잠수방법에 따라 취해야할 안전조치사항이 다름에도 현행 규정상 그 구분이 불명확하여 법적 조치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2)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및 스쿠버 잠수작업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위험도가 높은 일부 잠수작업에 대해서는 비상기체통을 제공하도록 하며, 잠수작업 시 사고 발생을 즉각 인지할 수 있도록 스쿠버 잠수작업은 2인 1조로 잠수하도록 하고,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은 작업의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통화장치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마련함.

 

3) 잠수작업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잠수작업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잠수작업시 사고를 근절하고자 함

 

 

나.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방법 및 그 결과 주지방법 구체화 등(안 제658조, 제661조제2항)

 

1) 현행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는 그 조사방법이나 유해성 주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근골격계질환 재방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

 

2) 이에 근골격계질환 발생 사업장의 유해요인조사 방법을 구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토록 함

 

 

다.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조치기준 마련(안 제566조, 제567조제2항)

 

1) 현행 용광로, 가열로 등 인위적 열원을 이용한 작업에 대해서만 휴식 등의 조치와 휴게시설 설치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폭염과 같이 자연적 열원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조치기준 마련 필요

 

2)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히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시간에 직사광선을 피해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도록 함

 

 

라. 황사·미세먼지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명확화(안 제605조제1항)

 

1) 최근 고농도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른 건강영향이 사회적 관심 사항이 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황사 및 미세먼지가 분진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

 

2) 분진의 정의규정에 황사·미세먼지를 추가하여 명확히 하여 옥외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분진 노출수준을 낮춰 근로자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마. 추락 또는 낙하물방지망 안전인증 대상품 조정에 따른 개정(안 제14조, 제42조, 제43조 등)

 

1) 현행 규정상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제조자가 KS인증을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안전인증이 일부 면제됨에도 건설현장 구매자 등이 안전인증도 요구함에 따라 이중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부담 및 비용 낭비 문제 발생

 

2) 이에 안전인증(KCs)과 KS 인증 간 중복에 따른 산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전인증(KCs)대상품에서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은 제외시키고, 수직보호망, 낙하물방지망,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alliswell@korea.kr

 

- 팩스: 044) 202-8090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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