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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7-181호(2017. 4. 28.)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28. ~ 2017. 6. 7.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약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805 | 팩스번호 : 043-719-2800 | hisun1128@korea.kr | 조회수 : 3,375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18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약류 취급보고 상세방법 및 보고서식을 마련하고 마약류 용기 또는 포장의 문자 표시사항에 대한 상세기준을 마련하며 행정처분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마약류 제조 시 손실허용기준 폐지 등 그 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약류 취급보고 상세방법 및 보고서식 마련(안 제21조, 별지 제19호서식부터 제19호의9서식까지)

 

1) 2015.5.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으로 마약류 제조부터 사용까지 전체 취급내역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되고 이에 대한 상세방법을 총리령으로 위임하였음

 

2) 이에 마약류취급자(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등은 제외)가 마약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취급량, 일련번호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취급량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마약류 취급에 대한 보고시점, 보고대상, 보고절차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자 함

 

 

나. 마약류 봉함증지 교부절차 삭제 등 규정 정비(제 안 제27조, 제28조)

 

2016.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으로 마약류 봉함증지를 폐지함에 따라 증지 발급 절차를 삭제하는 등 하위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다. 용기 또는 포장의 표시기재 상세기준 정비(안 제30조)

 

2016.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으로 총리령에 있던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문자 기재의무를 법률로 상향하고 그 상세방법을 총리령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위임받은 바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이라는 문자 크기를 12포인트 이상으로 하고 제품명 유효성분명 용량 이외에 다른 문자보다 크게 기재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라. 행정처분 기준 정비(안 별표2)

 

2015.5.18일자 또는 2016.2.3일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라 신설되거나 조정 된 사항을 행정처분 상세기준에 반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마약정책과장, 팩스 : 043-719-28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 043-719-2805, 팩스 : 043-719-2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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