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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학생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7-103호(2017. 4.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28. ~ 2017. 5. 15. [마감]
  • 국방부 ( 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131 | 팩스번호 : 02-748-5119 | pyorang2000@mnd.go.kr | 조회수 : 3,263회  

⊙국방부공고제2017-103호

 

군 장학생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국 방 부 장 관

 

 

 

군 장학생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상위법인 군인사법의 ‘군장학금’ 명칭 개정에 따른 시행령상의 ‘군장학금’명칭을 변경

 

 

나. 현행 각군 참모총장에게만 위임되어 있는 군장학생 소관업무를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위임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해병대사령관이 군장학생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

 

 

 

2. 주요내용

 

 

가. ‘군장학금’ 용어를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개정하고, ‘군장학생’ 용어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변경

 

 

나.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의 군장학생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권한위임 내용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pyorang2000@mnd.go.kr

 

- 팩스 : 02-748-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력정책과(전화 02-748-5131, 팩스 02-748-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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