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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7-105호(2017. 4.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28. ~ 2017. 5. 15. [마감]
  • 국방부 ( 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131 | 팩스번호 : 02-748-5119 | pyorang2000@mnd.go.kr | 조회수 : 2,966회  

⊙국방부공고제2017-105호

 

군 장려금 지급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국 방 부 장 관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행 각군 참모총장에게만 위임되어 있는 군 장려금 소관업무를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위임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해병대사령관이 군 장려금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

 

 

 

2. 주요내용

 

 

가.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의 군 장려금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권한위임 내용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pyorang2000@mnd.go.kr

 

- 팩스 : 02-748-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력정책과(전화 02-748-5131, 팩스 02-748-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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