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216호
전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무선국 개설신고 시 무선마이크의 사용 장소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 동일 주파수 대역을 공동 사용하는 타 무선기기의 가용채널 산정 기준이 불명확함. 이에 별지 제28호 서식 무선국 개설신고서의 ‘설치장소 또는 상치장소’란에 ‘※ 무선마이크는 설치장소 또는 상치장소가 실내/실외인지 구분하여 표시’를 추가하여 사용 장소를 실내/실외로 구분하여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기 위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전파정책기획과, 전화 : 02-2110-1963, e-mail : gina930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 뉴스 알림→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전파정책기획과(☎02-2110-1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