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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7-88호(2017. 5.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5. 2. ~ 2017. 6. 12.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476 | 팩스번호 : 044-203-3466 | phs82@korea.kr | 조회수 : 3,978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88호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를 일부 확대함으로써, 효과적인 권리 보호와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이용자 보호 등의 균형달성을 도모하기 위해 「저작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업용 음반 등의 공연권 행사 가능 범위를 일부 확대(안 제11조 제1호, 제3호 및 제6호)

 

1) ·음악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중요도가 높은 ①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호프집, 커피숍 등), ②종합스포츠시설 및 체력단련장(복합체육시설, 헬스클럽 등)을 추가 포함

 

2)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면적 3,000㎡이상) 중 기존 시행령 제11조에서 제외되었던 ①복합쇼핑몰, ②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추가 포함(단, 전통시장은 제외)

 

 

나. 영상저작물의 자유로운 공연이 허용되는 대상 시설 및 기간 조정(안 제11조 제7호)

 

1) 1회 시청ㆍ관람으로 더 이상의 수요가 사라지는 영상저작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행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자유 이용을 제한하되,

 

- 농어촌 소재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공표 후 2년이 경과한 영상저작물 이용을 허용하여 소외계층 문화향유 보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2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 전자우편 : phs82@korea.kr

 

-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전화 044-203-2476,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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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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