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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7-167호(2017. 5. 4.)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5. 4. ~ 2017. 6. 13.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화장품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3409 | 팩스번호 : 043-719-3400 | ez0123@korea.kr | 조회수 : 4,141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167호

 

「화장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17.1.12)에 따라 신설된 아토피,여드름, 튼살 및 탈모증상 관련 기능성화장품에 주의문구를 기재하여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드름, 아토피, 튼살 및 탈모증상 완화 관련 제품”에 주의문구 추가(안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제7호 신설)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17.1.12)으로 제2조제8호내지 제11호까지의 화장품* 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제품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주의문구를 추가로 기재하도록하여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시행 전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제2조제8호 :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

 

*제2조제9호 :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

 

*제2조제10호 :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제2조제11호 :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ㅇ 전화 : 043-719-3409, 팩스 : 043-719-3400, 이메일 : ez0123@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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