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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7-87호(2017. 5.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5. 4. ~ 2017. 5. 18.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영상콘텐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2433 | 팩스번호 : 044-203-3464 | gagslive@korea.kr | 조회수 : 3,552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87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에 대한 사회적·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로 하여금 매년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16.12.20)된 바, 시행령 개정(안 별표 1 및 별표 4)을 통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4)

 

1) [별표 1] 행정처분의 기준 신설

 

2)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5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영상콘텐츠산업과

 

- 전자우편 : gagslive@korea.kr

 

- 팩스 044-203-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33, 팩스 044-203-34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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