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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7-12호(2017. 5. 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5. 4. ~ 2017. 6. 13. [마감]
  • 경찰청 ( 장비담당관 )   전화번호 : 02-3150-1264 | scy1@police.go.kr | 조회수 : 4,248회  

⊙경찰청공고제2017-12호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경 찰 청 장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복제 종합개선” 관련, 점퍼(봄가을, 겨울) 및 혹한파카 등 개선된 복제를 반영하고 신·구 경찰제복을 혼용착용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보급하지 않는 내피(內皮)겸용 점퍼 삭제 및 파카 명칭 변경과 함께 불필요한 제식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복제 종합개선사업 관련 보급하지 않는 내피(內皮) 겸용 점퍼 삭제 및 파카 명칭 변경(안 제5조제4호 및 제5호)

 

 

나. 개선한 점퍼(봄가을, 겨울) 및 혹한파카 등의 도형, 제식,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안 별표 2)

 

 

다. 개선 점퍼 관련, 신 구 경찰제복을 혼용착용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마련(안 부칙)

 

 

라. 계급장 등 다는 위치 및 경찰화 제식 내용 중 뒷굽 높이 규정 등 불필요한 규정 개선(안 별표2, 별표3)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장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경찰청 장비담당관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E-mail : scy1@police.go.kr 전화 : 02-3150-1264)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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