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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17-46호(2017. 5. 10.)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5. 10. ~ 2017. 6. 19. [마감]
  • 국가보훈처(구) ( 공훈심사과 )   전화번호 : 044-202-5451 | 팩스번호 : 044-202-5498 | ldr8488@korea.kr | 조회수 : 3,292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17-46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0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여 해외에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재 주택의 우선 공급은 수권자만 지원하고 있어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중 非수권자가 주거문제로 국내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중 非수권자의 경우에도 동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택을 우선 공급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주택의 우선 공급(안 제26조제2항)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중 非수권자로 동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부대상자가 아니라도 동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택 우선 공급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

 

- 전자우편 : ldr8488@korea.kr

 

- 팩스 044-202-54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전화 044-202-54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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