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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구)공고 제2017-157호(2017. 5.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5. 10. ~ 2017. 6. 20. [마감]
  • 행정자치부(구) ( 의정담당관 )   전화번호 : 02-2100-3083 | 팩스번호 : 02-2100-3019 | ideanata@moi.go.kr | 조회수 : 2,904회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57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0일

행정자치부장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된 때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지만,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묘지관리 지원을 받을 수 없었음. 최근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전직대통령의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하는 목적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인력 및 비용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전직대통령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 지원 범위 및 지원 대상 순위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2 신설)

 

묘지관리의 지원범위는 경비 인력 및 관리 인력의 운용비용과 시설 유지를 위한 관리비용으로 하고, 지원대상은 묘지를 실제 관리하는 유족이나 단체 등으로 함

 

 

나. 묘지관리 지원대상자 선정 과정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 (안 제9조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6월 2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의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행정자치부 의정담당관

 

○ 주소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917호

 

○ 전화 : 02-2100-3083, 팩스 : 02-2100-3019

 

라.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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