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8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게임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을 명확히 하여 법령 운용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몸동작 등을 수반하는 HMD(Head Mounted Display) 등을 통해 구현되는 VR(Virtual Reality)콘텐츠 등 게임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칸막이 시설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게임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을 명확히 하여 법령 운용의 실효성을 도모함(안 제16조제1호가목단서)
나. 몸동작 등을 수반하는 VR(Virtual Reality)콘텐츠 등 게임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칸막이 시설기준을 개선함(안 별표2 제5호나목단서 신설)
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서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개선함(안 별표2 제5호라목)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자우편 : cogito123@korea.kr
- 팩스 : 044-203-3465
4. 그 밖의 사항
동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6/2447,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