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7-90호(2017. 5.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5. 10. ~ 2017. 6. 20.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2446 | 팩스번호 : 044-203-3465 | cogito123@korea.kr | 조회수 : 2,756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9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두 개 이상의 업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각 영업장은 영업장별로 구획되도록 하던 것을 구분되도록 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노래연습장의 청소년실 등 각 영업장은 업종별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변경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전기용품안전 인증서 사본”을 “안전확인 신고증명서 사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전기용품안전 관련 증빙서류 변경(안 9조제1항제7호)

 

ㅇ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ㅇ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명칭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변경되었고, 게임기구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이 아니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바뀌었음

 

ㅇ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전기용품안전 인증서 사본”을 “안전확인 신고 증명서 사본”으로 변경함

 

 

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각 영업장(출입문 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은 업종별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별표 4 제2호가목2))

 

ㅇ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노래연습장의 청소년실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근거 법령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上노래연습장 시설기준이 개정될 때 마다 이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ㅇ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노래연습장의 청소년실 등 각 영업장은 업종별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각 영업장은 서로 구분되도록 함(안 별표 4 제2호가목3))

 

ㅇ 두 개 이상의 업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각 영업장은 영업장별로 구획(벽 또는 칸막이 등을 사용하여 구획된 실을 만드는 것)되도록 하고 있으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ㅇ 영업장별로 구획하도록 하던 것을 구분(선·줄 등으로 간격을 두어 구분하는 경우를 말함) 하도록 완화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자우편 : cogito123@korea.kr

 

- 팩스 : 044-203-3465

 

 

 

4. 그 밖의 사항

 

동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6/2447,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