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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7-196호(2017. 5. 1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5. 11. ~ 2017. 6. 20.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3204 | 팩스번호 : 043-719-3200 | atpoint@korea.kr | 조회수 : 2,992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196호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기관인 위원회로서의 지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률에서 정한 의무 이행자를 나타내는 대상자를 명확히 한정하며,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 훈련 기관 및 축산물 위생교육기관을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고시 규정은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영업신고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여부나 신청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법률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법적 성격 명확화(안 제3조의2)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축산물 위생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설치하도록 함

 

 

나. 의무이행자 대상 명확화(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33조)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

 

 

다. 교육 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률 상향 입법화(안 제9조, 제30조)

 

총리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고시에서 규정한 교육 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을 법률로 상향 입법화하도록 법적 체계를 정비함

 

 

라. 신고수리 간주(看做)제 도입(안 제24조)

 

축산물판매업 등 영업신고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니 아니한 경우 자동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민원처리 절차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자우편 : atpoint@korea.kr

 

- 팩스 : 043-719-32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043-719-3204/3211,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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