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7-197호(2017. 5. 11.)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5. 11. ~ 2017. 6. 20.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3204 | 팩스번호 : 043-719-3200 | atpoint@korea.kr | 조회수 : 3,366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197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타식품판매업소의 경우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위한 현장심사를 생략 할 수 있도록하고 통신판매업 형태의 식육판매업은 진열상자, 저울의 미설치를 허용하되 전기냉동 냉장시설은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며 이력번호조회를 통해 도축검사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축산물운반업 영업자의 도축검사증명서 휴대의무를 면제 하도록 하는 등 영업자의 영업활동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타식품판매업의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절차 간소화(안 제51조의4)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유아식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완료한 기타식품판매업자가 축산물가공품(조제유류)을 추가적으로 이력추적관리 등록 신청한 경우 현지방문 심사를 생략 할 수 있도록 함

 

 

나. 통신판매업 형태의 식육판매업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 10)

 

식육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통신판매업 형태의 식육판매업은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전기냉동 냉장시설의 경우는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식육판매업 영업시설 기준을 개선함

 

 

다. 이동식 도축장 허용(안 별표10)

 

차량을 이용하여 도축업을 하려는 경우 도축업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 도지사가 시설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해당 관할 구역 내 지정된 장소에서 도축을 할 수 있도록 이동식 도축을 한시적으로 허용함

 

 

라. 축산물운반업 영업자 도축검사증명서 휴대의무 완화(안 별표 13)

 

정부가 운영하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http://mtrace.go.kr)에서 이력번호 조회를 통해 도축검사 증명서를 확인 가능한 경우 축산물운반업 영업자의 도축검사증명서 휴대의무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영업자 준수사항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자우편 : atpoint@korea.kr

 

- 팩스 : 043-719-32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043-719-3204/3211,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