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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267호(2017. 5.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5. 16. ~ 2017. 7. 13.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수요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3-5383 | 팩스번호 : 044-203-5383 | pak4433@motie.go.kr | 조회수 : 3,248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67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하려는 검사대상기기의 제조검사 실시에 따라 제도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유효기간 명시 (제21조의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고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나. 수입 검사대상기기를 검사대상으로의 추가 (제31조의6 , 제31조의7, 제31조의9)

 

수입되는 검사대상기기를 제조검사 대상에 추가하여 검사기준을 적용하고 검사의 종류를 용접검사와 구조검사로 함

 

 

다.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면제 조항 및 업무권한자 추가(제31조의13)

 

수입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검사면제조항을 신설(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하고 업무권한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추가

 

 

라. 검사신청에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제조검사를 추가 등 (제31조의14 내지 제31조의16)

 

제조검사(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개별신청과 동시신청 규정에 수입 검사대상기기를 추가

 

 

마. 설치검사 등의 신청에 제조국의 증명 규정 삭제 (제31조의17, 제31조의25)

 

설치검사신청 및 설치신고기기(설치검사면제기기)의 신고시 수입되는 기기에 대한 제조국가의 제조검사 증명서류 삭제(공단의 제조검사 증명 서류로 대체)

 

 

바. 검사에 필요한 조치 추가 (제31조의22)

 

검사시 필요한 조치를 수입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도 적용함

 

 

사.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시 확인사항중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삭제 (제31조의29)

 

관리대행기관 신청서 중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삭제하고 기술인력명세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및 학력 삭제

 

 

아. 수입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 (제34조)

 

검사대상기기 검사에 소요되는 일수(日數) 및 인력을 기준으로 정하되,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기술료 등 각종 경비로 구성을 함

 

 

 

3. 의견제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13-2동)에너지수요관리과

 

- 전자우편 : pak4433@motie.go.kr

 

- 팩스 : 044-203-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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