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7-163호(2017. 5. 1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5. 18. ~ 2017. 6. 27. [마감]
  • 행정안전부 ( 주민과 )   전화번호 : 02-2100-3839 | 팩스번호 : 02-2100-4297 | jeantea63@moi.go.kr | 조회수 : 5,222회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63호

 

「행정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8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사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조직적·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사법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행정사의 책임성 강화 및 자율규제 여건 마련을 위하여 행정사조직을 단일화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며, 행정사의 수임제한,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윤리의무를 강화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그간 행정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행정사의 명칭 변경(안 제4조)

 

· 해운 해양안전 심판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의 명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기술행정사’를 ‘해사행정사’로 명칭 변경

 

 

나. 시험면제 요건 강화(안 제9조)

 

· 행정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험 일부면제 요건(직급·근무연수)을 강화함

 

 

다. 행정사의 의무 강화

 

1) 행정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 성실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안 제21조제1항)

 

2) 공무원으로 재직 후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업무는 수임할 수 없도록 함 (안 제21조의2)

 

3)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관계 등을 선전하거나 거짓된 내용 등 사실을 오도 오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함 (안 제22조제4호 및 제5호)

 

 

라. 행정사법인제도 도입(안 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10)

 

· 복잡 다양화된 행정 수요에 대응하여 전문적·조직적 행정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사법인 제도를 도입함

 

 

마. 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및 가입 의무화

 

1) 효율적인 협회 운영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행정사조직을 단일화(가칭 ‘대한행정사회’)하고, 지부를 둠 (안 제26조제1항 및 제4항)

 

2)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은 대한행정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안 제26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주민과

 

- 전화 : 02-2100-3839,3840 FAX : 02-2100-4297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503호(우편번호 : 03171)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