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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270호(2017. 5.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5. 18. ~ 2017. 6. 27.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석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5227 | 팩스번호 : 044-203-4762 | ilove50@korea.kr | 조회수 : 3,187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7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법률 제14774호, ‘17.4.18.공포, ’17.10.19.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절차, 종합보세구역內석유제품 혼합 제조 방법을 정하고, 행정 효율성제고를 위해 석유수출입업 등록업무를 시·도에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석유거래업자의 석유제품 혼합·제조방법 신설(안 제2조의2)

 

○ 종합보세구역내 혼합제조 방법으로, ①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 ②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 ③ 석유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을 규정

 

 

나. 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자 비축의무 근거규정 삭제(안 제19조)

 

○ 석유수출입업자 중 프로판 및 부탄을 수출입하는 자에 대한 비축의무 근거 규정 삭제

 

 

다. 전자상거래 이용시 수입부과금 환급기간 연장(안 제27조)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관련 수입부과금 환급 기한을 현행 2017년 6월 30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6개월 연장

 

 

라.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45조)

 

○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출입업자의 등록·관리를 산업부에서 시·도로 위임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확인증 발급업무와 시·도의 일반·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업무 중 등록서류 접수·확인 등의 업무를 석유관리원에 위탁

 

 

마. 과태료 부과·징수 항목추가 및 제도 정비(안 제47조)

 

○ 국제석유거래업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항목을 추가하고, 가짜석유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제도를 정비

 

 

바. 수급거래상황보고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별표8)

 

○ 경과실로 인한 수급거래상황 1회 미보고 시 현행 과태료 50만원 부과 대신 경고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담 완화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석유산업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전화 : 044-203-5227, 팩스 : 044-203-4762, 전자우편 ilove5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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