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7-82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달청장의 불공정 조달행위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제기’ 의 근거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마련 (2017년 1월 17일)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의제기 신청기한 및 결정기한 구체화(안 제18조의4조)
ㅇ 조달청장의 불공정 조달행위 시정요구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함
ㅇ 조달청장은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함 또한, 새로운 자료 제출로 시일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7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jmwang@korea.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