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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7-142호(2017. 5.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5. 19. ~ 2017. 5. 29. [마감]
  • 교육부 ( 교육통계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3-6324 | 팩스번호 : 044-203-6629 | ahn6362@moe.go.kr | 조회수 : 3,982회  

⊙교육부공고제2017-142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지난 2017년 5월 8일 공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교육부 공고 제2017-128호) 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법제처와 협의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9일

교 육 부 장 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아교육법」개정(’17.3.21.)에 따라 유아교육통계조사의 안정적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령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유아교육통계조사의 대상·주기·내용·분류

 

1) 유아교육법(제6조의2)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조사’)시행함에 있어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을 조사대상 기관으로 규정(안 제7조의2제1항)

 

2) 매년 4.1일자 및 10.1일자 기준으로 조사에서 포함해야하는 내용 명확화(안 제7조의2제2항)

 

3) 조사대상, 내용 및 분류에 대한 표준화 관리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조사 운영(안 제7조의2제3항)

 

 

나. 조사시스템 구축·관리 및 통계 작성·제출

 

1) 유아교육통계조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무화(안 제7조의2제4항)

 

2) 조사 지침 확정 및 통보, 조사 결과 제출 등 통계 작성과 제출 절차 구체화(안 제7조의2제5항)

 

 

다. 통계자료의 검증·보완 및 실지조사

 

1) 통계자료의 신뢰도 강화를 위한 조사대상 기관(또는 교육감)의 제출 자료 검증 및 수정·보완(안 제7조의2제6항)

 

2) 통계자료 작성의 확인을 위한 조사대상 기관의 통계작성 관련 자료 제출(안 제7조의2제7항)

 

 

라. 조사 결과의 활용

 

1) 조사 결과의 공표 방법 등(안 제7조의2제8항)

 

2) 조사 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교육청 자료 제공(안 제7조의2제9항)

 

3) 조사 결과의 활용성 증대를 위한 주요 지표 개발 및 관리, 예측통계 산출 및 제공 등(안 제7조의2제10항)

 

4) 국제기구에 통계자료 제공 등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또는 외국기관 등)와의 교류 및 협력 사항(안 제7조의2제11항)

 

 

마. 교육통계조사 관련 위원회 설치(안 제7조의2제12항)

 

 

바.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역할 구체화(안 제7조의2제13항)

 

 

사. 그 밖의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의2제1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법제처와 협의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함

 

- 당초 입법예고 기간 : 2017.5.8. ~ 2017.6.19.

 

- 변경 입법예고 기간 : 2017.5.19. ~ 2017.5.29.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 (우 30119)

 

- 전자우편 : ahn6362@moe.go.kr

 

- 팩스 : 044-203-6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전화 044-203-6324, 팩스 044-203-6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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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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