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17-131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무관 수당 등을 신설하는 등 공익법무관 보수 체계를 개편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02호 법무과
- 전자우편 : caesar1561@spo.go.kr
- 팩스 : 02-2110-032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과(전화 02-2110-3176, 팩스 02-2110-0324)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