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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819호(2017. 5.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5. 19. ~ 2017. 6. 19. [마감]
  •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255 | 팩스번호 : 044-201-5628 | dkhong@molit.go.kr | 조회수 : 3,64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19호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항공안전기술원의 활발한 연구ㆍ분석 활동을 통해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협약 등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을 국내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ㆍ분석 등의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4551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 됨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항공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9일 월요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56(항공안전정책과)

 

- 팩스 : 044) 201-5628(항공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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