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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820호(2017. 5.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5. 19. ~ 2017. 6. 29. [마감]
  •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255 | 팩스번호 : 044-201-5628 | dkhong@molit.go.kr | 조회수 : 3,54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20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기로 운송하는 위험물의 용기 및 포장에 관한 검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취소 또는 정지 사유로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포장 및 용기의 검사방법ㆍ합격기준(이하 “검사기준”이라 한다) 등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4551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 됨에 따라 검사기준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세부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교통관제연습제도 등 일부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에 대해 감독하는 사람의 자격요건을 보완하고, 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안 제102조, 별지 제54호서식)

 

 

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대상에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을 추가하고, 비행승인신청서의 비행계획기간을 최대 6개월로 조정(안 제308조, 별지 제122호서식)

 

 

다.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색각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추가의 색각실기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색각실기시험을 통과한 경우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발급(안 별표 9)

 

 

라. 항공기로 운송하는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 검사기준을 위반하여 검사를 한 경우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세부 처분기준을 마련(안 별표 28)

 

 

마.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응시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 현행 9만6천원에서 12만3천원으로 인상하고, 듣기시험과 말하기시험으로 분리하여 수수료를 각각 1만9천원, 10만4천원으로 책정(안 별표 47)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9일 목요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56(항공안전정책과)

 

- 팩스 : 044) 201-5628(항공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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