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7-358호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정부 위원의 구성을 일부 개정하고, 법 개정에 따른 기후보건영향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및 국가보훈처장을 삭제(안 제4조)
나. 개정 보건의료기본법(법률 제14558호, 시행 2017.8.9.)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기후보건영향평가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16조 및 제17조)
3. 의견제출
이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08, 팩스: 044-202-3924, e-메일:rjh0017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