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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130호(2017. 5.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5. 23. ~ 2017. 7. 3. [마감]
  • 금융위원회 ( 은행과 )   전화번호 : 02-2100-2954 | 팩스번호 : 02-2100-2948 | sobrious@korea.kr | 조회수 : 2,971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30호

 

은행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은행법 개정(법률 제14826호, ’17.10.19일 시행)에 따라 일부 과태료 부과항목이 신설되고 과태료 부과한도가 인상된 바, 은행법 시행령 이 정하는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을 신설 또는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과태료 부과의 면제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신설 및 면제근거 마련(안 별표4)

 

은행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약 2배 인상되고 일부 과태료 부과항목이 신설된 바,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금액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954,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sobrious@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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