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7-154호(2017. 5.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5. 26. ~ 2017. 7. 5. [마감]
  •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과 )   전화번호 : 044-203-6536 | 팩스번호 : 044-203-6490 | toycar95@moe.go.kr | 조회수 : 3,764회  

⊙교육부공고제2017-154호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6일

교 육 부 장 관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지방재정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제정 운영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교육부령)에 상위법인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운영상 필요한 관련 절차를 보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규정 보완

 

- 위원회 구성방법 구체적 명시(안 제5조)

 

-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회피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제5조의3)

 

 

나. 예산성과금 지급 기여자 대상 확대(안 제13조제1항)

 

 

다. 예산성과금의 다수 기여자 등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 및 가산지급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제15조의3)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재정과, 전화 044-203-6536, 팩스 044-203-64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