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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7-142호(2017. 5. 2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5. 26. ~ 2017. 7. 5. [마감]
  • 법무부 ( 검찰과 )   전화번호 : 02-2110-4211 | 팩스번호 : 02-3480-3089 | kcm2000@spo.go.kr | 조회수 : 3,716회  

⊙법무부공고제2017-142호

 

검사징계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검사징계법 제7조의2에서는 징계부가금의 조정, 감면, 징수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2015. 12. 24. 위 법 개정으로 조문 체계가 변경되었으므로 검사징계법 상 관련 규정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조문 체계에 맞추어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징계부과금의 조정, 감면 및 징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7조의2 ②)

 

 

○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 -3089, 전화 2110–42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kcm2000@spo.go.kr

 

○전화번호 : 02) 2110-4211 / 팩스 : 02) 3480-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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