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7-144호(2017. 5.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5. 26. ~ 2017. 7. 5. [마감]
  • 법무부 ( 검찰과 )   전화번호 : 02-2110-4211 | 팩스번호 : 02-3480-3089 | kcm2000@spo.go.kr | 조회수 : 3,046회  

⊙법무부공고제2017-144호

 

검찰보존사무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전자적 처리절차에서 제출된 전자화대상문서는「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14호)에 따라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검사의 처분이 있을때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후 폐기 절차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바, 전자화문서 작성 및 보관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자적 처리사건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화대상 문서의 폐기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전자적 처리사건기록 중 전자화대상문서의 경우 약식명령 또는 판결이 확정된 후 폐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2 제1항 단서)

 

 

○ 전자적처리사건기록 중 불기소처분된 사건의 전자화대상문서의 경우에는 불기소처분 후 폐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의2 제1항 단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 -3089, 전화 2110–42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kcm2000@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4211 / 팩스 : 02) 3480-3089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