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구)공고 제2017-170호(2017. 5.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5. 26. ~ 2017. 7. 5. [마감]
  • 행정자치부(구) ( 생활공간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4374 | 팩스번호 : 02-2100-4239 | silver4610@korea.kr | 조회수 : 3,759회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70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6일

행정자치부장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법을 적용받는 민간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보다 많은 민간건물에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이 설치되도록 하여 화장실 범죄 예방 및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도서관 등 영유아를 동반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의무화하여 돌봄친화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장실법을 적용하는 민간건물의 면적기준 조정 등(영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

 

1) 남녀공용화장실 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화장실법이 적용되는 민간건물의 바닥면적 기준을 하향조정(1000㎡ 축소)하고 일정규모(2000㎡) 이상의 근린생활시설을 화장실법 적용범위에 포함하여 남녀분리가 의무인 공중화장실 보급을 확대하고자 함.

 

 

나.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 대상 확대(안 별표 제18호)

 

1) 현재 도로 및 교통시설에만 적용되는 기저귀 교환대 설치 의무를 영유아를 동반한 국민의 이용이 많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관광 휴게시설로 확대하고자 함.

 

2) 인용근거 법률(항공법) 개정에 따른 법률명칭변경 및 조문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6호 행정자치부 생활공간정책과

 

- 전자우편 : silver4610@korea.kr

 

- 팩스 : 02-2100-42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2-2100-4374, 팩스 02-2100-42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