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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7-146호(2017. 5. 30.)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7. 5. 30. ~ 2017. 6. 9. [마감]
  • 법무부 ( 상사법무과 )   전화번호 : 02-2110-3741 | 팩스번호 : 02-2110-0331 | gsimlaw@korea.kr | 조회수 : 2,716회  

⊙법무부공고제2017-146호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중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71호, 2016.12. 27. 공포, 2017. 6. 28.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중재산업발전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안 제2조)

 

1)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나. 중재산업발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9조)

 

1)중재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중재산업 발전자문위원회를 둠

 

2)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함

 

 

다.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안 제10조)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법무부장관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

 

 

라. 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요건·절차(안 제12조)

 

1)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적합한 교육시설 및 설비, 전문교수요원, 교육운영조직, 운영계획을 갖추어야 하도록 규정함

 

2)교육 주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당해 교육 주관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

 

 

마. 국제중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안 제13조)

 

국재중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국제중재 관련 국제회의 개최 등 법무부장관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03호 상사법무과

 

- 전자우편 : gsimlaw@korea.kr

 

- 팩스 : 02-2110-03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상사법무과(전화 02-2110-3741, 팩스 02-2110-0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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