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17-611호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약계층인 소형·영세어선 재해 승선원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및 지속적 어업경영 유도를 위하여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의무가입 제외 대상 어선을 4톤미만에서 3톤미만으로 축소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소득복지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71, 5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소득복지과
ㅇ 전자우편 : jjm0886@korea.kr
ㅇ 팩스 : 044-200-5479